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1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자연공원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 및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공원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공단 명칭과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금지 행위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를 포함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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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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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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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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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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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2
- 예고 종료2019-10-01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