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72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한 양식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구 수정안 제3조
1)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기존 자연공원의 “폐지”가 “지정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 나공원대장 작성양식 개선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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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구 수정(안 제3조)
1)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기존 자연공원의 “폐지”가 “지정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나. 공원대장 작성양식 개선(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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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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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7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