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5호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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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