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6호
개정이유 — 보도에서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규정안 제2조의4
- 나고령운전자 표지 양식 등 규정안 제10조의2, 별표 8의3
- 다자동변속기 조건부 제1종 보통면허 신설안 별표 20, 별표 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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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규정(안 제2조의4)
나. 고령운전자 표지 양식 등 규정(안 제10조의2, 별표 8의3)
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제1종 보통면허 신설(안 별표 20, 별표 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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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