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2023-10-12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26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명칭 변경을 포함한「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및 공포(2023.4.1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과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이 부재하므로 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한 현행 별표1은 2010년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며,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형별 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반영하여 입소기간을 개정함”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관련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함께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음.”
- 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정별표3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입소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수준이 열악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개편 유형에 따라 종사자를 증원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소 기간과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지시설 유형 및 명칭 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모자·부자·미혼모자 등 복지시설 명칭을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 등 기능별로 새롭게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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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입소 기간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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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시행규칙 별표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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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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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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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2023-10-12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