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3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관련 규정의 삭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관련 규정 삭제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가 삭제되고, 대신 같은 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항제5호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11조(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제12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및 제13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이 직무)를 삭제하고, 대신 시행규칙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등에 옮겨 규정하도록 함.
-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안 제17조의2
1)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서비스를 정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서비스를 통한 심리ㆍ정서적 안정효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다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0조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비함.
3)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 신설).안 제21조
1)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수리하고 직접 감독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 신고수리 및 감독권한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2) 법제30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수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도록 함.
3)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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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9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