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 가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 나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 다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 라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를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정서적 지지, 출산 및 양육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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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2. 출산 및 양육지원 3. 친자검사비 지원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선정ㆍ위탁할 수 있다. ➂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➃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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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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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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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9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