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분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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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나.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4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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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이 보호대상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조회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금융기관 등의 명칭,계좌번호,금융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함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80:20(특별시는 50:50)으로 분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8조제3호 및 별표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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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 설치 지원은 50:50의 비율로 분담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본 법령의 규정은 사문화된 내용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정보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3조 신설)
ㅇ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나.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안 제14조의2신설)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보호대상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조회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금융기관 등의 명칭,계좌번호,금융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함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80:20(특별시는 50:50)으로 분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18조제3호 및 별표1개정)
ㅇ 실제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 설치 지원은 50:50의 비율로 분담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본 법령의 규정은 사문화된 내용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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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7-24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