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9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 나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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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