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3-23
- 시행
- 202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5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요건 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관련 시설·기관에서 근무했던 건강가정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음. 이러한 정책환경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인용 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바로잡고자 함
-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대현행 별표4 1호 및 2호 개정
1) 기존 별표4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시에만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근무처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의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으로「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던 것을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종사자별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종사자들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인용조항 정정현행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정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법 제20조제6항이므로,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도록 함
-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인용조항의 수정별표4 1호 마목 개정
영양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은 「국민영양관리법」이므로, 인용법령을 정확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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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1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3-23
- 시행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