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28
- 시행
- 2021-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57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안 제9조의6)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입소 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를 정비(안 제10조의2 [별표3])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시설 종사자 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소 사유의 구체적 명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질서문란 행위'라는 표현에 '아동 학대', '마약 등 기타약물' 등을 추가하여 퇴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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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9조의6
변경 전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변경 후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아동 학대, 마약 등 기타약물, 기타 질서문란 행위로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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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종사자 수 관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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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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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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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28
- 시행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