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06
- 시행
- 2020-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4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시설 입소 결정 기간 단축 및 종사자 수 정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본인이나 친권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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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3의 개정 규정(종사자 수 정비 등)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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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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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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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06
- 시행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