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 나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별표 4]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혼모·미혼부 및 자녀 대상 의료비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그 자녀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검사, 치료, 임산부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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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 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3. 기타 모자보건법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비 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 등은 법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➂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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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됨에 따라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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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혼모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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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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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9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