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2-18 예고
- 입법예고
- 2019-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8-28
- 시행
- 201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250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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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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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4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8-28
- 시행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