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736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실증특례 신청자격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만 실증특례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이를 개선하여 실증특례 신청자격을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나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6항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재심의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다법령정비 요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9
규제특례로 지정받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익, 안전사고 및 손해발생 여부,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여부 등 법령정비를 위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 라신속확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20
신속확인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처리절차,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하였으며, 사업계획,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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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