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4
- 공포
- 2023-09-19
- 시행
- 2023-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15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특례 지정 거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실증특례 계획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안 제19조의18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신속확인 요청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임시허가의 신청안 제19조의19 신설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임시허가의 대상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ㆍ내용,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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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08-24
- 공포2023-09-19
- 시행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