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1-03-19
- 시행
- 2021-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22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607호, 2019. 3. 12. 일부개정, 3. 12, 시행)됨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4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 지정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2조의2 개정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함.
- 나실증특례 신청 및 지정 서식의 마련제4조의2 신설
1)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2)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실증특례 지정서의 양식을 마련함.
- 다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서식의 마련제4조의3 신설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당초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해진 실증특례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신규 도입되는 실증특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단기술기업 증명 서류 기준 정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증명하는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련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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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변경 전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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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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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신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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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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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1-03-19
- 시행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