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0호
개정이유 —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완화하고, 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개정
1) 특구개발사업의 용도별 면적이 10%이상인 경우에도 3만㎡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함
2)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절차 간소화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
- 나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안 제14조의2 개정
1)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2)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구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개정)
1) 특구개발사업의 용도별 면적이 10%이상인 경우에도 3만㎡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함
2)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한 변경절차 간소화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
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안 제14조의2 개정)
1)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2)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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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