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9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6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
- 가특구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 정비안 제7조의2
1) 現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他 법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여, 특구개발계획(제7조의2) 에서 개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구체화
– (경미한 사항)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 구체화(기준면적 신설 등)하고,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미만의 연장, 1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 등
- 나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용 신설안 제33조의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24.1.23., 시행 2024.7.24)에 따른 시행령(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 마련
– (입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진흥재단 간 입주 계약·해지, 부지·시설물 양도신고, 산업단지 관리 등 처리
- 다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2조
1) (권한의 위임)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특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로 위임 ※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계획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23.11.)
2) (업무 위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탁업무에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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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7
- 예고 종료2024-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