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9-20 예고
- 입법예고
- 2023-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1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7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특구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 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 변경 요건(영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영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 나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 완화(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초과가 가능) 하도록 개선함.
- 다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 관련 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 라기타 오류사항 정정안 제30조 · 안 제36조의2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 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 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통일성 확보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하나로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특구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가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6조의2 제2항에 '제7조의2제4항 각목에 해당하여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또는 경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절차를 통일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법령이나 계획을 바꿀 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서 복잡한 심의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내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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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2
- 예고 종료2024-01-11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