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2-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81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특구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변경요건(령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령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 나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완화(현행 150%→ 200%) 하도록 개선함.
- 다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관련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 라기타 오류사항 정정안 제30조 · 안 제36조의2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와 건축밀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밀도 완화로 공간 확보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높여 더 많은 기업과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특구의 변경)
변경 전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등이 바뀌더라도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7조의2제4항 각목에 해당하여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또는 경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폐율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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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