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6호
개정이유 —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 가‘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제 32조의2
제19조를 포함한 5개 조문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 나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20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 다국민건강영양조사 구분 및 조사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21조
기존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에 맞게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하고, 조사의 세부내용을 개정함.
- 라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구분 및 자격요건 확대안 제22조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각 조사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함.
- 마질병관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신설안 제31조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실시,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함.
- 바개인정보 등 처리 주체에 질병대응센터장 추가안 제32조의2
안 제3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대응센터장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보건교육사 응시자격·자격기준 관련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2, 별표4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기준을 각각 ‘2급·3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여, 자격 취득이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명칭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원의 자격 요건 및 권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조사 체계 개편
기존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바꾸고, 조사의 세부 내용을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재분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변경 전
국민영양조사
변경 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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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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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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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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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