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 나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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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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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