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4호
개정이유 —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인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 가금연지도원 자격 기준을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개정
1) 현행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으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히 인력이 운영되도록 함
- 나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중처벌의 세부 규정 마련안 별표5 제1호 라목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의 일반기준으로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일탈·남용 우려가 있음(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18.4월))
2) 이에 과태료 가중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의 중과실, 위반기간 3개월 이상, 위반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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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