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5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0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주를 해서는 안되는 아동·청소년을 주류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건강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인증기준을 고시에 마련하도록 하고,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과 관련한 심의규정, 인증서 재발급,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함.
- 나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 다인증심사 비용 감면안 제7조의3 신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함.
- 라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 마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 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개정)
1) 법 개정에 따라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금지,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 묘사 금지, 경고문구 표시 의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 표시 금지 등 법률로 상향된 주류광고 내용 기준을 삭제함
2)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며, 행사 후원시 후원자 명칭 외에 제품광고 금지 등 금지 기준을 신설함안 제10조
- 사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정이 필요함.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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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4-05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