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06호
개정이유 — ’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건강경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의 광고 제한 또는 금지 이행 점검 지원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활용하려는 것임
- 가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안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개정
-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그림 30% + 문구 20%)에서 100분의 75 이상(그림 55% + 문구 20%)으로 확대함
- 나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1의4 제5호 신설
-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이행상태 점검 및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 업무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안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개정)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그림 30% + 문구 20%)에서 100분의 75 이상(그림 55% + 문구 20%)으로 확대함
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1의4 제5호 신설)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이행상태 점검 및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 업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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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