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1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으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한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외에 발암성 물질을 추가 표기토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한 광고(지정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잡지광고)에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외에 발암성 물질을 추가 표기하도록 함. (1)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에 현행 “흡연경고문구”이외에 발암성 물질 6종을 추가하여 각각 표기 함. (2)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중 “담배갑 포장지 앞ㆍ뒷면”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담배갑 포장지 앞ㆍ뒷면” 을 삭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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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한 광고(지정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잡지광고)에 흡연에 관한 경고문구외에 발암성 물질을 추가 표기하도록 함.
(1)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에 현행 “흡연경고문구”이외에 발암성 물질 6종을 추가하여 각각 표기 함.
(2)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중 “담배갑 포장지 앞ㆍ뒷면”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어 “담배갑 포장지 앞ㆍ뒷면” 을 삭제코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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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3
- 예고 종료2008-11-1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