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72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중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금연홍보, 금연교육지원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의 담배의 구분 정의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친화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함.
- 나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 다인증심사 비용 감면안 제7조의3 신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함.
- 라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 마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 바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
1)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함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의 담배광고의 전시·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갈음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아담배의 구분 정의 일치안 제27조의2
1)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등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건강친화 경영 지원과 금연 지도 업무 강화,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홍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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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이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제출 서류,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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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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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회의를 통해 어떤 안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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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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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