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05호
개정이유 — 2024년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ㆍ공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안 제2조제3항 개정
- 나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6항 신설
- 다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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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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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2023-12-05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