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6-04-18
- 시행
- 2016-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서식4, 5)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7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6-04-18
- 시행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