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83호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18.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텝스(TEPS)의 최고점수 변경에 맞춰 합격에 필요한 환산 점수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텝스(TEPS) 환산 점수 조정
소관 부처는 텝스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과목 환산 점수를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제4항 별표3
변경 전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텝스(TEPS)의 합격에 필요한 환산 점수가 625점이었어요.
변경 후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텝스(TEPS)의 합격에 필요한 환산 점수를 340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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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산
서로 다른 단위나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바꾸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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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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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