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의 관련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
- 가현행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제한 항목(자산 등 매도관련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
- 나
제1차 시험 면제자 대상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포함되나, 동법이 폐지(‘07.4)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근거 법령 변경과 대상 명확화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무제한 관련 조문 정비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자산 등 매도관련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를 법률로 옮기면서,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변경 전
정부투자기관
변경 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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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제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과거(구 법령)에서 근무한 기간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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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사
거래나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대상의 재무 상태나 법적 문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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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31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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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2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