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5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26호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 나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조
- 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제한 규정, 업무 위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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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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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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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기업의 회계 장부를 검사하고 감사하는 등 회계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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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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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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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6
- 예고 종료2019-06-05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