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28호
개정이유 —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 인삼재배 문화의 계승?발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 및 별표 2 개정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작신고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
인삼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인삼 경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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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변경 전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2조제6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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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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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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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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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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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0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