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2
- 공포
- 2011-08-30
- 시행
- 201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82호
개정이유 —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최근 2년 동안의 검사실적을 1년으로 완화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11.1.13까지 자체검사업체 재지정과 관련 검사실적에 자체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경과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며, 자체검사업체로 기 지정받은 업체가 기준미달 등으로 인하여 지정 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자체 검사한 실적도 포함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으로서 검사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2년을 최근 1년으로 하고, 자체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인정(안 제5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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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30
- 예고 종료2011-07-22
- 공포2011-08-30
- 시행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