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5호
개정이유 — 기존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948호,2011.7.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안 제3조의2) 1)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변경(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되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일치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보완 나.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안 제6조 별표 2) 1)법률에서 인삼류제조업 폐업 신고의무 폐지와 그 밖의 인삼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 마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및 그 밖의 인삼 제조업자 등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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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9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