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삼류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문구, 용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하려는 것 임
- 가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함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함(별표 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1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5
-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