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99호
개정이유 —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가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인삼산업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유통, 기술개발·보급·교육, 제품산업 발전, 수출촉진 등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의3제3호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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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인삼산업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유통, 기술개발·보급·교육, 제품산업 발전, 수출촉진 등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의3제3호)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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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