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8호
개정이유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 4. 18.)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에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자 함.
- 가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나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ㆍ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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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ㆍ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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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9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