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8-01-14
- 시행
- 2008-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삼산업법이 개정(2007. 7.13, 법률 제850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삼류 검사기록서의 종류와 검사원의 교육시간을 명확히 하고, 원료용의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 산정기준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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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8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8-01-14
- 시행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