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1-12
- 시행
- 201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0호
개정이유 — 인삼경작신고 기관이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되고, 통계조사 근거가 신설되는 등 「인삼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안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경작지를 관할 하는 조합에서 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하고, 조합등이 경작신고 내용을 보고 할 때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경작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나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의5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및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다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21조제2항 ·제3항· 제4항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구제척으로 정함
- 라인삼류 수입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28조제4항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부담금 납입금액 중 건당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마인삼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련전문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바기타 형태 홍삼의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 허용별표 3의2
인삼류 품질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해 기타 형태 홍삼도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을 허용하도록 검사기준 개선
- 사인삼류 검사수수료 개선별표 4의2
인삼류 검사수수료가 검사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안정적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검사 실비 수준의 검사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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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1-12
- 시행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