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5-16
- 시행
- 2016-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호
개정이유 — 인삼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면세점 판매시 허용하고 있는 ‘절편’ 인삼 등급 표시 규정을 ‘절삼’까지 확대 적용제18조의3 제1항
- 나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8조의4 제2항
1) 과학적인 실험ㆍ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홍삼 품질기준에 황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황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별표2
- 라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의 연근기준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를 삭제하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판별하도록 함
- 마홍삼 등의 품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의 2
1) 홍ㆍ흑삼의 천삼ㆍ지삼 등급의 다리를 몸통길이의 3/4에서 몸통길이의 1이하인 것으로 양삼등급 조직의 내벽 몸통길이를 몸통직경으로 함
2) 홍삼본삼ㆍ흑삼본삼 특대편란에 ‘5지’를 신설하고 개체당 60g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포장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표시검사 항목(중량, 편급, 뿌리수)중 ‘편급’을 삭제
- 바검사의 기준ㆍ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기준 신설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면세점 판매시 허용하고 있는 ‘절편’ 인삼 등급 표시 규정을 ‘절삼’까지 확대 적용(제18조의3 제1항)
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8조의4 제2항)
1) 과학적인 실험ㆍ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홍삼 품질기준에 황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황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별표2)
라.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의 연근기준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를 삭제하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판별하도록 함
마. 홍삼 등의 품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의 2)
1) 홍ㆍ흑삼의 천삼ㆍ지삼 등급의 다리를 몸통길이의 3/4에서 몸통길이의 1이하인 것으로 양삼등급 조직의 내벽 몸통길이를 몸통직경으로 함
2) 홍삼본삼ㆍ흑삼본삼 특대편란에 ‘5지’를 신설하고 개체당 60g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포장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표시검사 항목(중량, 편급, 뿌리수)중 ‘편급’을 삭제
바. 검사의 기준ㆍ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기준 신설(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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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5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5-16
- 시행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