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6호
개정이유 — 기존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948호,2011.7.2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법에서 수삼,홍삼,태극삼,백삼을 인삼류로 규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흑삼 등 인삼류를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아 유통에 애로가 있으며,
- ○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삼 대표조직을 인삼산업법에서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 대표조직 육성에 애로가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홍삼과 태극삼에 대한 색상을 규정하고,
- ○흑삼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인삼류를 “그 밖의 인삼”으로 하며,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인삼관련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추가 지정 나.인삼류에 흑삼 추가에 따라 흑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삼산업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제10조제1항,제11조,제15조,제18조의3,제18조의4제1호,제19조,별표 1,별표 2,별표 3의2) 1)안전한 흑삼 등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의 규정이 필 요하며,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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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기준과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인삼류)검사기준이 일치되지 않아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 등은 이중검사를 받게되어 통일된 검사기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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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에 대한 포장검사 기준이 없어 홍삼제조업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흑삼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신고규정 및 시설ㆍ제조ㆍ검사기준 등을 신설하여 흑삼 안전성을 제고하고,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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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기준과 통일되게 인삼류 검사기준을 보완 -중금속 검사기준을 세분화하고,인삼류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성분검사 항목 신설 등
- ○6g미만의 홍삼류를 검사하기 위하여 포장검사 기준에 편급외 등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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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9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