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06
- 시행
- 2014-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홍삼·흑삼 등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및 연근검사가 어려운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업자·인삼류검사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자체검사업체등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 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 규격 등 검사결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 다홍삼·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별표 1
- 라
인삼류 검사기준 중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은 연근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3의2
- 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체검사업체등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 규격 등 검사결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홍삼·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별표 1)
라. 인삼류 검사기준 중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은 연근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3의2)
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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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06
- 시행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