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4-01-1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업이나 신탁사 같은 전문개발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개발기관을 위한 특례 지원
소관 부처는 공기업이나 신탁사 같은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맡을 경우, 그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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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이나 신탁사 같은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쓰는 신청서, 동의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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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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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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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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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4-01-1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