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 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첨부 서류 등 규정안 제7조
- 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의2
- 다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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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첨부 서류 등 규정(안 제7조)
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의2)
다.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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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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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0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