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6-09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 2. 11.)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1) 수도권에서 재개발시 일률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수요 등 반영 곤란
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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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1) 수도권에서 재개발시 일률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수요 등 반영 곤란
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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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6-09
- 시행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