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17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필요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ㅇ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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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구검토 반영).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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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6
- 예고 종료2018-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