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2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ㅇ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 ㅇ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과징금 및 입찰참가 제한 기준 마련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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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8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8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 또는 제113조의3에 따른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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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징금 납부 기한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20일(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20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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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의 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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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7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627 규제영향분석서_수정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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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