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6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1호
개정이유 —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 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ㅇ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 나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안 제30조제3항제6호
-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 기간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는 예외 조건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와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소유 기간 기준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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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변경 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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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자 보호 조항은 해당 지역에도 적용되지만, 양도계약 후 60일이 지나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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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 조합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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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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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7
- 예고 종료2017-09-06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